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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공사 해당
(기발주공사 포함)
건설사업관리 대상&
300억 이상 신규 발주 공사
-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
무선설비 활용한 장비와
운용 시스템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
발주처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증액계상 가능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0조 (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7.,2020.3.18.]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7.,2016.7.4.,2020.03.18]
1. 제 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환경관리비) 044-2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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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기타)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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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퍼밀리아드)으로 감축
정부는 11월 30일(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선정기업 대상 금융지원·시장진입 등 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 기업창업 → 강소기업 성장 → 건설산업 체질개선 → 건설 인식제고 → 창업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고도화, 아이디어 실검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 ('22.12월 기준) 약 111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30여개 기업에 대해 258억원을 투자
- (시장진입) 기술중심의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금)까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부터 매년 20개 이상씩 총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